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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노루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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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납부청구는 언제?

아파트 1채를 지난해 7월 매도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복잡하여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지난해 8월 말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납부청구가 없어요.

심사기간이 이렇게 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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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자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통지서가 오면 가산세가 붙어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