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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사마귀219
10년 넘게 산 7500만원 아파트를 지금 1억5천만원에 팔았는데 양도세나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1주택이고 실거주중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되며, 12억 이내이기때문에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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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