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1억6000천에산 아파트를 8년보유하고 8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1억3000천에 양도하였습니다.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구매하신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으므로 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보다 오히려 낮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
보다 더 적은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1.6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3억원에 양도한 경우 과세미달
로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지방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