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8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자녀 등이 근린상가(주택이 없는 것으로 가정)를
증여받은 이후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시점
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