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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결한곰293
고결한곰293

아파트매매시 양도세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8년전 아버지로 부터 근린상가를 오빠는 60% 딸들은 20%씩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매매가격에서 7천만원이 올랐어요

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세는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시 보유주택 수 확인이 필요한데,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주택은 양도하려는 주택 하나인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필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아주 대략적인 예상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8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자녀 등이 근린상가(주택이 없는 것으로 가정)를

    증여받은 이후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시점

    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1채만 있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