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가구 양도세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살고계시는 아파트 매매가 8억이고 어머니소유의 경기도 아파트(전세가1억)명의도 아버지로 한지 1년정도 되었어요.6월이후 양도세가 얼마쯤 되나요?6월이전 지방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외에 취득가액, 취득세, 기타필요경비, 조정대상지역여부, 보유기간 등 정보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는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적 계산도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각 아파트의 위치(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선정 여부, 취득가액, 보유기간, 실거주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도 알아야 합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21년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21년 6월 이전까지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