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입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매도했습니다. (잔금 받았어요 ㅠㅠ)
그런데 형편상 아버님이 저희집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아버지는 명의x 인데 저희가 1주택 인정되어 비과세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명의로 주택 소유가 되어 있고,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 명의 주택에 전입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아버님이 귀하의 주택에 전입만 되어있는 상황이고 실제 생활은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서 영위하시는 상황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 세대와 귀하의 세대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이 아닌 실제로 판단하며 어머니와 실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