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명의로 주택 소유가 되어 있고,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 명의 주택에 전입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버지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