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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8.01

주택 매도한 날,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때 양도세는?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로 기존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매도한 날, 1주택자이신 부모님댁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매도한 날과 부모님 댁으로 전입한 날이 같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전입하여 부모님 주택까지 합산되어

1세대 "2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어 그 상태에서 제 주택을 매도하는것으로 보게 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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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매도 후 크게 문제 될 건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 별도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각각 1주택이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도 가능한 점, 추후를 위해 알고 있으시면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한 날과 전입한 날이 같은 경우, 양도를 먼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에 양도와 전입신고가 되어도, 본인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 여부와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의 다음 날에 전입신고하시는 편이 제일 정확하실 것입니다. 굳이 위험 감수하실 필요 없이 다음날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