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말끔한동박새52
말끔한동박새5221.06.01
1주택보유자인데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예전에는 중도세를 안냈는데 작년부터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와서 등록했습니다.

근데 1주택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내이고 월세수입이 기준이하면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인 경우] 이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으셔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공동소유주택, 전전세한 주택, 배우자 주택 등 포함)에 해당한다면 임대수입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단,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1주택이더라도 임대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월세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와 보증금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시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부 합산"해서 "1주택자"인 경우 월세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