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납부 지연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했는데

수정신고 전에 모르고 정기신고서를 삭제 후, 수정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아서 구청에 전화해 보니 기한후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기신고서를 삭제하였다면 무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서를 삭제했다면 기한 내 신고건이 없으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인 것이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