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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앵무새72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내역 누락으로 납부세금을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납기일 8.31
경정청구로 조회하여 공제내역 입력, 환급으로 확인, 접수완료
홈텍스에서 조회시 납부할 세금 아직 경정청구 전 고지 세금이 조회되는데 이걸 기한내 납부하고 경정으로 환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경정청구 접수해서 환급으로 확인했기에 그냥 미납인채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세무서애 연락이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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