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방소득세 주소지 착오로인한 정정신고시
안녕하세요.
24년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주소를 잘못 신고하여, 정정 하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잘못신고한 구청과 통화하니 재신고 및 경정청구를 접수하라고 하는데요.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는데 경정청구를 접수하는게 맞는지 의아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고취소+ 정정 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경정까지 접수하는게 정석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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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법인 지방세라면 4월말일까지 정기신고기한이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잘못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