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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근로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후 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를 한생태였는데 과세금액에 차이가있어 수정하고 다시신고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로 들어가나요 아님 기한후신고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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