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재 수정신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신고한 상태이고 가산세가 틀려 다시 수정신고서 제출해야는데요. 수정신고서도 불성실신고세 20% 적용이라는데 홈택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세율로 돼있어 재 수정신고는 서면 제출해야는 거죠?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수정신고 기납부액란(중간예납액 적는 란)에 먼저 수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가산세 빼고 적는 건지 아니면 가산세까지 합한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가산세를 빼고 적었더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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