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재 수정신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신고한 상태이고 가산세가 틀려 다시 수정신고서 제출해야는데요. 수정신고서도 불성실신고세 20% 적용이라는데 홈택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 세율로 돼있어 재 수정신고는 서면 제출해야는 거죠?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수정신고 기납부액란(중간예납액 적는 란)에 먼저 수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가산세 빼고 적는 건지 아니면 가산세까지 합한 납부한 세액 적는 건가요? 가산세를 빼고 적었더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세액의 20%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를 다시 정정하여 서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도 당초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