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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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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의를 남깁니다.

예정신고 때 과소 신고를 해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야 알고보니 일정기간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 적용을 몰랐을때, 과세관청에서 3개월 이내에 했으니 가산세 감면을 적용을 해주지는 않나요?? 무조건 납세자의 신고만 유효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환급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내용 그대로 결정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수정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에 해당하며, 확정신고(다음연도 5월)이내에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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