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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뻘건제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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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전화연락을 받은 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기간내 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걸과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확정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세무서로부터 신고 누락에 대한 전화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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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있으므로(납부지연가산세 또한 감면대상 아님) 가능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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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화연락을 받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가산세 감면 배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적용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감면 적용 여지가 있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는 경정이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태그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