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국세 기본법에는 기한 후 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기한 후 신고의 가능일?입니다.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간이 지나고/ 확정신고 기간이거나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을때! 이 경우에 양도소득의 예정신고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기간이거나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라기보단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나뉘어 있어서 참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훈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50%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