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국세 기본법에는 기한 후 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기한 후 신고의 가능일?입니다.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간이 지나고/ 확정신고 기간이거나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을때! 이 경우에 양도소득의 예정신고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기간이거나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라기보단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나뉘어 있어서 참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