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예정신고, 확정 신고 차이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중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한 후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선택해야 하는데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 후 확정신고 인가요? 예정신고인가요?
법정 신고 기한은 23.02.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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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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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