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있는 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기한에는 법적
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해당 기한후신고서가 과한세무서에 접수된 후 담당공무원에게 배정된
후에 해당 내용이 맞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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