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결정 기간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있는 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기한에는 법적

    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해당 기한후신고서가 과한세무서에 접수된 후 담당공무원에게 배정된

    후에 해당 내용이 맞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세무서의 결정세목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니, 5년동안 세무서가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