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 발생 후 3개월, 상속세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과세관청에서 6개월(증여), 9개월(상속) 결정기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신고(2개월)인데 결정기한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