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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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세, 증여세 2가지가 있던데 문의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하더라구요
1. 증여세
주식 종목이라 전후2개월 평균 단가 계산해서 신고 해야 하더라구요
3개월 이내라서 2개월~3개월 지난 시점에 해야 합니다. 만약 6억이 안되면 안해도 되나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입니다.
2. 양도세
양도세도 전후2개월 평균 단가로 해야 하나요? 증여하고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받으니 평균단가가 이미 계산되어 있던데, 이거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결과가 250만원 이하입니다.)
아니면 전후 2개월 계산해서 250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