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부과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해당
세액에 대한 신고 또는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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