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양도한 물건이 2개인데요. 둘 다에 기본공제 250만원씩을 각각해버리고 해당 건에 대해 확정신고는 또 안했습니다. 이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일부터 계산인가요 아니면 제가 예정신고때 잘못 신고했으니까 예정신고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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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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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모두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일수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늦게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일이 아닌 예정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일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신고한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