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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양도한 물건이 2개인데요. 둘 다에 기본공제 250만원씩을 각각해버리고 해당 건에 대해 확정신고는 또 안했습니다. 이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일부터 계산인가요 아니면 제가 예정신고때 잘못 신고했으니까 예정신고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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