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1회 양도분을 2회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양도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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