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2건을 양도했습니다. 2건 모두 기한내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1건을 과소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소신고한 1건을 수정신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확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1회 양도분을 2회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양도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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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건을 모두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차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