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예정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a를 1월 양도, b를 4월에 양도 했습니다.

a는 1월에 양도하고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고, b는 7월에 양도 했고, a와 b를 합산하여 신고 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에 a는 납부기한안에 납부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b에서 합산하여 납부했어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7월에 합산해서 신고납부하기전까지 기간 동안 붙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차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차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a신고시 납부를 안했으므로 a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 a+b의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 a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