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차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차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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