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원리 알려주세요

Q1.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다른 무신고 가산세등 가산세 반영전 납부세액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Q2. 질문1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가산세포함된 추가납부 세금이 있을 터인데 만약 납부를 또 안했다면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질문1의 추가납부 세액에 대해서 물리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고지하고

      해당세액은 이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금은 고지일이 지나는 경우 3%가 부과되고 그이후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은 본래 납부할 세액입니다.

      2. 단순히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 전 납부세액으로 가산세 계산합니다.

      2.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입니다. 가산세에 가산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