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 물건이 있었습니다.
a라는 물건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을 넣었구
b라는 물건도 양도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각 물건마다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추후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a와 b에 각각 기본공제를 넣었는데 원래는 최종적으로 1번만 넣어야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두번 공제를 넣었으니 그 차액분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 합산신고 하지 않았으니 무신고 가산세 인
나중에 확정신고를 안한것만 무신고 가산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2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번만 적용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차 양도분과 2차 양도분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1차 양도분은 그대로
놓아두고 2차 양도분에 1차 양도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히 계산한 세금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한세금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