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부동산 물건이 있었습니다.
a라는 물건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을 넣었구
b라는 물건도 양도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각 물건마다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추후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a와 b에 각각 기본공제를 넣었는데 원래는 최종적으로 1번만 넣어야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두번 공제를 넣었으니 그 차액분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 합산신고 하지 않았으니 무신고 가산세 인
나중에 확정신고를 안한것만 무신고 가산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