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 과세기간이 2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2차 양도시에 1차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차분과 2차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2차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1차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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