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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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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물건 1개만 양도한 경우 확정신고

양도 부동산 물건이 1개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로 알고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양도 물건이 1개여도 확정신고해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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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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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정확하게 한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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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도 확정력이 있어, 만약 추가로 양도하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예정신고만으로 신고의무는 끝나십니다.

    하지만 만약 확정신고를 하기 원하신다면, 신고를 하셔도 딱히 제제 받거나 불이익은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개만 파신 경우에는 예정신고만 해주신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양도물건이 1개일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일 되는날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완료했다면 확정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에 1개의 부동산만 양도하셨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로 모든 과세 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마지막에 파는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1년에 판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2개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하셔도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