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가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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