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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24.09.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예정신고를 할 때, 부당으로 이중 공제를 해서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도, 그 신고가 인정이 되어서 차후에 부과될 때 무신고 가산세가 안 붙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잘못된 공제를 했으니 신고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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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하셨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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