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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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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를 위해 낮은금액으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양도세 절세를 위해 실재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걸리면 가산세를 내는건지.. 실재거래가격을 확인 못하면 안걸리지 않나요? 걸릴 확률이 높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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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06년 이후부터는 매도 후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과 다른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추후 세무조사로 덜 낸 양도세 추징되며 가산세 추가 부담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운계약서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시에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이, 양수자에게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인해

      향후 양수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 취득가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부당거래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9%)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저가거래가 걸릴확률은 랜덤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 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x5%와 3억 중 적은금액 이상 차이가나면 세무서에서는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