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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안녕하세요.
신고가 늦어져서 오늘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상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에 해당이 없는 당사자라면
기한후신고로 진행한다면 무신고, 무기장가산세는 해당이 없는 게 맞나요? 납부지연만 가산세가 나오는 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그리고 세금이 큰 상태로 예상되는데 분납신청도 2개월이내는 변동없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문구는 기한 내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무신고나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기한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분납은 기한 내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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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에만 분납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