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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종합과세로 결정된 금액을 쓰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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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것이기에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이자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납부할세액에 대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