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양도세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않고있다가 이제야 상속등기를하고 양도를 하게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우선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 아주 오래된 경우라면 상속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서 그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셔서 업무 처리하실 때 확인해보시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늦게 상속등기한다고 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계산 시 상속등기일의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지를 이미 상속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하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세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토지를 상속받은 날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의 기한은 없습니다.
처분 전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처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