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의 양도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재경자촌을 하지 않은 농지(지목 '전')를 상속받은 경우 5년 이내에 매매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세율에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재경자촌을 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율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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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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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여야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아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