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상속 및 양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시,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1년에 1억)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상속인의 취득가는 상속 전후로 6개월 이내 실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차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상속농지를 처분한다면 자경농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진행해야할 순서를 정리해보았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상속등기 +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에 나온 개별지가 기준으로 납부하면 됨
2. 농지 양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므로 매매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때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2번의 양도절차를 통해 매매 가격이 시가로 정해졌으므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