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기있는냉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간 방전세 계약은 인정되지 않나요?아파트에 남는방을 전세계약으로 세입자들이는 방전세 계약이라는게 존재하긴 한다던데가족 등 특수관계에선 증여 및 무상대여 개념으로 봐서 인정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조건 궁금합니다.소유자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 거절가능하고 실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하는걸로 아는데요부모님이 전세계약 형식으로 거주하여도 요건에 성립하는지부모님이 2년이하로 거주하시던중 합의하에 전세계약 해지후 소유자가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무이자 차용(원금분할) 궁금합니다.2.17억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해서 1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려합니다.부모님께 10년간 매달 40만원씩 원금분할 상환후 만기시 5200만원을 한번에 상환하는것으로 차용증작성 40만원씩 상환하다가 결혼할때 부모님께 증여공제 1억 받아서 잔액 일시상환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절차나 10년간 매달 40만원 금액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특별히 정해진 양식 없이 필수사항 포함해서 작성하고 내용증명 절차 거치면 괜찮을지도 궁금하구요
- 교통사고법률Q. 90년대 판결문 조회하는 방법 없을까요?90년대에 부모님 두분이 함께 가시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재판까지 갔습니다.어머니가 원고인 재판의 판결문은 본가에 인쇄본이 남아있어 내용을 확인할수있는데, 아버지가 원고인 재판의 판결문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2013년 이전의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던데 법원에 직접가면 되는건가요?또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인데 가족이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서 효력 관련 질문드립니다.토지 매도를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절차상의 여러 문제들이 있어 무효로 한후 다시 작성하려합니다.첫째. 계약서의 내용에 10%의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계약서에 기재한 계좌를 정지시키는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 효력발생을 피할수 있을까요?둘째.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상호합의하에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 문의드려요무이자로 차용가능한 금액이 2.17억(4.6% 기준 1000만원 한도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첫째. 20~30년같은 긴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정 기간에 있어 통념상 5년이내라는 분들도 계시고, 무상증여 주기가 10년이니 10년까지는 괜찮다는 분들도 있는데 실무하며 보신 사례들로 보았을때 10년도 괜찮을지 아니면 5년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둘째. 찾아보니 돈을 갚고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원금을 조금씩 분할해서 주기적으로 갚다가 만기시 남은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식을 추천들 하시더군요. 이 역시 정해진 부분은 없겠으나 만기시 한번에 갚는 금액은 원금의 어느정도 %선까지 용인이 될까요?예를 들어 1억을 10년 상환으로 빌리는데 매달 10만원씩만 상환한다면 10년간 1200만원을 상환하게되고, 원금의 무려 88%에 해당하는 8800만원을 10년후 일시상환하게되는 그림이 되니 꾸준히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울수 있을것도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질문드립니다.곧 제 명의로 농지 하나를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상속등기 및 취득세 납부 후 양도(매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절차상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농지 상속 및 양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시,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1년에 1억)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상속인의 취득가는 상속 전후로 6개월 이내 실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차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더군요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상속농지를 처분한다면 자경농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진행해야할 순서를 정리해보았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상속등기 +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에 나온 개별지가 기준으로 납부하면 됨 2. 농지 양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므로 매매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때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2번의 양도절차를 통해 매매 가격이 시가로 정해졌으므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 상속세세금·세무Q.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며 남은 현금의 금액을 밝히고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그냥 아버지 계좌에 놔두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맡기는 의미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고요옛날 분이시다보니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음에도 문제 없다 생각하셔서 그리 하신것 같습니다.그래서 고민하던 중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준비단계입니다.이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어머니께 사전증여한 개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토지 집 기타 자산 등 합산 총액이 10억 미만으로 상속세의 문제는 없고, 생전의 이체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10년에 6억)에 훨씬 못미치다보니 당장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실일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께서 제게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주신다면 별개의 증여 건이 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것이 염려스럽습니다.1.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상속받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또다른 상속인(형제)까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