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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기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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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며 남은 현금의 금액을 밝히고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계좌에 놔두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맡기는 의미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옛날 분이시다보니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음에도 문제 없다 생각하셔서 그리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준비단계입니다.

이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어머니께 사전증여한 개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 집 기타 자산 등 합산 총액이 10억 미만으로 상속세의 문제는 없고, 생전의 이체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10년에 6억)에 훨씬 못미치다보니 당장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실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께서 제게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주신다면 별개의 증여 건이 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것이 염려스럽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상속받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또다른 상속인(형제)까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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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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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이 자금을 이체한 것이 피상속인의

    병중 또는 인지장애 등 피상속인이 해당 자금을 관리할 의사능력 등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병중 또는 인지장애 등을 상속인이 별도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증여로 확정된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 자금을 이체 입금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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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사전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사전 증여 등 이슈가 있으니 상속세가 없어도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업무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