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며 남은 현금의 금액을 밝히고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계좌에 놔두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맡기는 의미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옛날 분이시다보니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음에도 문제 없다 생각하셔서 그리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준비단계입니다.
이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어머니께 사전증여한 개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지 집 기타 자산 등 합산 총액이 10억 미만으로 상속세의 문제는 없고, 생전의 이체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10년에 6억)에 훨씬 못미치다보니 당장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실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께서 제게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주신다면 별개의 증여 건이 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것이 염려스럽습니다.
1.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상속받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또다른 상속인(형제)까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