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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전에 궁금한게 있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금자산+사망보험금 3억을 남기고 돌아셨습니다. 이 금액을 당시 어머니께서 받길 바라셔서 어머니께 몰아드렸는데 일정 금액을 다시 자식들에게 1억씩을 옮기길 바라십니다.

아직 상속신고 전 인데 만약 옮긴다면

현금만 자식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될게 없나요?

신고나 다른 조치할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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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어머니에게

    지급된 경우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주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어머니,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전혀 될 것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는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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