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그리고 어머니 노령연금
38
직장인
남성
근로소득자(4대보험)
기혼
400
7월에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고 보험금과 예금 이것저것해서 대략 5억 가까이 됩니다.
어머니 동생 저 1.5대 1대1 이렇게 상속받을수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본인이 상속받길 바라셔서 상실감이
크셨을 것 같아 예금과 보험금을 어머니께 돌린 상황입니다. 맘 추스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노령연금 받으실 때 가 3년 남으셨는데 금융자산이 3억이 넘으면 노령연금 대상이 안된다는 말을듣고 이제와 분배를
하려하니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넘어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2억정도에 맞추고 동생과 저 1억5천씩 나누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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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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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소급하여 어머니 : 동생 : 질문자 = 2억 : 1.5억 : 1.5억으로 작성하시고, 어머니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 질문자님께 1.5억씩 입금하시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증여혐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면 일단 어머니가 상속재산관리인 지위로 일단 먼저 재산을 가져온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에 맞게 분배하였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협의에 의해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고
해당내용대로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