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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동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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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달 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째 되는 달 입니다.

어머니의 상실감을 채워주려 사망보험금이나 다른 금융 자산을 저를 포함한 두 아들이 어머니께 다 드린 상황입니다. 이리저리 얘기 듣다보니 늘어난 금액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 지역가입 기타 혜택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 뒤늦게 다시 분할을 하려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께 집 명의도 어머니 앞으로 바꿔드리고,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현금이 기준치를 상회해서 기준 금액 충족할 만큼 두 아들에게 나누게 될건데요

나누게 되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게된다면 신고처 와 준비할 서류 등등 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간 자유롭게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어머니)지분이 달라졌다면 배우자공제액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