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절차 및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시골에 주택과 땅이 조금 있고, 은행 예금 약 1억 8백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입니다. 시골 주택과 땅, 은행 예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친 앞으로 가입했었던 실손보험 사망보험금 5천만원이 저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데 증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어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분들끼리 협의하셔서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을 어머니에게 드리더라도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드린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