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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2.03

유산 상속이후 가족간 금전 이동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후 현재 사망신고를 진행한뒤 절차 대기중입니다.

기본증명서상에 사망으로 표시되고나면 유산상속 절차를 진행할텐데요.

이 후에 상속세 같은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모두 내고

남는것을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의 사람수에 맞게 나누기로 되어있습니다.

(가져가는 비율은 당연히 어머니가 더 많습니다. 따지자면 5 : 2.5 : 2.5 정도)

여기서 돈 같은 경우야 문제될게 없지만 동산/부동산의 경우 매각하고 나눠야할텐데요.

얼핏 유산정리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은 가족간의 금전이동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유산을 한사람이 모두 받은 뒤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배해야할 수 있으니)

궁금한건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런거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지.

맞다면 유산상속이후 가족간의 금전 이동은 언제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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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데, 부동산은 지분별 상속등기후 양도시 분배하면 되고, 예적금, 펀드

    등의 경우 상속인 중의 한사람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모두 입금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상속인의 계좌로 상속지분만큼 입금 처리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