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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생기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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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 문의드려요

무이자로 차용가능한 금액이 2.17억(4.6% 기준 1000만원 한도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첫째. 20~30년같은 긴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정 기간에 있어 통념상 5년이내라는 분들도 계시고, 무상증여 주기가 10년이니 10년까지는 괜찮다는 분들도 있는데 실무하며 보신 사례들로 보았을때 10년도 괜찮을지 아니면 5년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찾아보니 돈을 갚고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원금을 조금씩 분할해서 주기적으로 갚다가 만기시 남은 원금을 한번에 갚는 방식을 추천들 하시더군요. 이 역시 정해진 부분은 없겠으나 만기시 한번에 갚는 금액은 원금의 어느정도 %선까지 용인이 될까요?

예를 들어 1억을 10년 상환으로 빌리는데 매달 10만원씩만 상환한다면 10년간 1200만원을 상환하게되고, 원금의 무려 88%에 해당하는 8800만원을 10년후 일시상환하게되는 그림이 되니 꾸준히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울수 있을것도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을 10년간 상환하셔도 되지만 매월 원금 10만원은 매우 적어보이니 적어도 30 이상은 드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시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가 상환을 해야 하는

    데, 세법적으로 그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재산, 소득 등이 비추어 상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