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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생기있는냉면
곧 제 명의로 농지 하나를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 및 취득세 납부 후 양도(매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절차상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등기 이전 후 매도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생략하고 매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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