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이자 차용(원금분할) 궁금합니다.
2.17억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해서 1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려합니다.
부모님께 10년간 매달 40만원씩 원금분할 상환후 만기시 5200만원을 한번에 상환하는것으로 차용증작성
40만원씩 상환하다가 결혼할때 부모님께 증여공제 1억 받아서 잔액 일시상환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절차나 10년간 매달 40만원 금액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 없이 필수사항 포함해서 작성하고 내용증명 절차 거치면 괜찮을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