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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4.09.26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 양도 시.

안녕하세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라 함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일만 6개월 이내이면 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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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 함은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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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준은 양도 계약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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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일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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