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상속일 전후 6개월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어도 문제없나요?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매도하고

6개월이 지나고 2년동안 보유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이고 상속세 신고는 시행하지않고 상속부동산에 등기할때 납부를 했던 취득세산정의 기준금액인 공시지가와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1억정도 발생한다면

상속일 기준 전후 6개월간 발생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이 있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취득가액을 위에쓴 기준으로 기입해도 문제가 전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9개월 이후 6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가액을 평가합니다.

    즉 기간 내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셨을 때 상속개시일 전 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셨다거나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그정도의 금액으로 올려놓으셨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쓰셔도 되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현재는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고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얻은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소득시 취득가액도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