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22.04.18

공시시가 부동산 상속 등기 후 최근 시세로 상속 신고 할 수 있나요?

기존에 무주택이었고, 시세 1.6억 주택을 공시시가 6천만원에 상속등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속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대비(6개월 이내 매도 안될 때 대비)하여 현 시세로 상속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실 거래가 기준인 1.6억 취득가액으로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신고를 해 놓으면 6개월 이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이 아닌 부동산실거래가에서 확인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6개월) 내 양도하실 경우 그 실거래가를 상속세평가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므로 그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되어버리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내 세법 상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신다면 그 평가액과 차후 실제 양도가액이 차이날 경우 그 차이만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취득원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되므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