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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박식한여새295
박식한여새295

감평받은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커서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이라 한동안 매수문의도 없고 안 팔릴줄 알았는데, 최근에 매수자가 있어서 저렴하게 매도했네요.

1. 상속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취득가액을 시가(매도가)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인건 아는데, 혹시 상속세 신고도 완료 하였는데, 양도세 신고시 감평 가격을 취득 가액으로 신고하고, 올해 다른 주택 처분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6개월이내 비과세라는게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 맞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처분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다른자산 양도소득에서 처분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

      정확하게는 6개월이내 비과세가 아닌,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시가로 봐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일의 말일로 부터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한경우 감정개액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개액이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이 실제로 팔렸다면 상속세를 매매가격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잔금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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